"이재명 아냐" 남욱 귀국 후 더 꼬이는 '대장동 그분'
2021.10.19 07:27
수정 : 2021.10.19 0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만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커진다. '대장동 개발 의혹'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더 꼬이고 있다. '그분' 발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남 변호사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JTBC와 인터뷰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는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이 떨어지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이 지사)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는 2010년 선거 때 악수 한 번 한 게 전부라고도 덧붙였다.
'그분'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김만배 전 기자의 발언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 이익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거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전 기자는 '그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천화동인 1호는 틀림없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한때 "동업자 사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한 번 언급되며 세간에서 말하는 그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 추궁하자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물러섰지만 국감 내내 언론에서 언급되는 녹취록 내용 자체에 의문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나온 증언을 종합하면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고 주장한 사람이나 정황은 없는 셈이다. '그분'이라는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조차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9일에도 남욱 변호사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7억원을 배당받았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검찰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귀국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