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성추행' 공무원 3명 "혐의 일부 인정..방조는 부인"
2021.10.19 11:58
수정 : 2021.10.19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천구청 공무원 2명 중 1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직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금천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5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낸 뒤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술자리와 추행 과정을 지켜보던 C씨는 성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A씨와 B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아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합동해 주민센터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해 합동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C씨는 이를 지켜보면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특수준강제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변호인과 의견 정리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방조 혐의를 받는 C씨는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C씨 측 변호인은 “동료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C씨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일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 7월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하고, 같은달 21일 C씨도 직위해제 조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