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 ‘청년상인 지원’ 대표발의
2021.10.20 09:37
수정 : 2021.10.20 09: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김태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가 19일 심사를 시작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어 이번 조례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입체적인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김태희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 청년상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조성 △청년상인 육성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입주 및 퇴소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거론된다.
조례안은 ‘청년상인’을 안산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9세 이하로 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및 창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입주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매 1년마다 평가를 거쳐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안산시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운영위원회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비롯해 15명 이내 구성으로 정했다.
김태희 의원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청년상인을 지원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마련이 이 조례안 취지”라며 “이 조례를 토대로 청년상인 지원정책이 지역경제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상임위 의결은 오는 21일 진행되며,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22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