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차 "해운 운임 담합, 원칙대로 처리"
2021.10.20 14:27
수정 : 2021.10.20 14: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사건 조사에 대해 해운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운사 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원회의가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