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검사 "대검 보고하니 '수사하지 말라'"
2021.10.20 17:32
수정 : 2021.10.20 1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누설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던 중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의 불법출금 관련 혐의를 파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누설과 관련 수사를 배당받은 뒤 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고 같은 해 6월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14일 이전까지 안양지청 차장검사나 안양지청장이 형사3부의 수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추가 발견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장 부장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장 부장검사는 관련 내용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이후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이 검사를)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가혹하니까 수사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저희에게 했다"며 "대검 보고 이후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지청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며 "저희 지휘부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이기 때문에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입장과 지휘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안양지청장과 안양 차장검사의 보고 및 수사 중단 지시에 대해 "그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고, 검사들도 제 앞에서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상당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명확한 증거와 여러 가지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당시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고검장 직무 밖의 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