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 1심 '명예훼손' 무죄
2021.10.22 15:26
수정 : 2021.10.22 15:26기사원문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맹점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씨와 지인 B씨 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을 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BBQ로부터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한 방송사에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방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폭언을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후 BBQ 본사가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많아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함께 담겼다.
B씨는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에 응했으나, 수사 결과 A씨의 지인일 뿐 당시 매장에 없던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이 BBQ 매장에 방문해 예상 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매장에 B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