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변호사 "'공모지침서' 이재명에 보고한 적 없다"
2021.10.25 10:58
수정 : 2021.10.25 11:17기사원문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했을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개발사업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9시 50분께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지사에게 직접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 알려진 대로 '직접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인가'라고 묻자 다시 "맞다"고 확인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취재진이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