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통행' 결재하고 떠났다..27일 12시부터 효력
2021.10.26 08:42
수정 : 2021.10.26 08:42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경기도청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했다. 이로써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무료통행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 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12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아 왔다. ㎞당 652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요 민자 도로보다 3~5배 비싸다고 반발해왔다. 관련 지자체도 올 초부터 무료 통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이번 조치를 두고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산대교도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