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위반 초대형 그물로 ‘싹쓸이’…중국어선 나포

      2021.10.26 19:07   수정 : 2021.10.26 19:09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초대형 그물로 참조기를 불법 어획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8톤·승선원 16명)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망목 규정을 위반하며, 24~25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참조기 9㎏을 포획한 혐의다.

A호가 사용한 어망은 그물코 크기가 43.4㎜로 파악됐다.

해당 그물의 길이도 8890m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250m)의 35.6배에 해당된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50㎜ 이하의 유망그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8시40분쯤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측 10.5㎞ 지점인 차귀도 남서쪽 약 131㎞ 해상에서 A호를 적발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우리 측 수역인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무허가 중국어선 B호(272톤·승선원 11명)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제주해경이 올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총 5척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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