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피해자들, 소송 승소에도 한 푼도 못 받는다
2021.10.27 06:10
수정 : 2021.10.27 06:10기사원문
지난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관중들이 정작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경기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명안 김헌기, 유형빈 변호사는 최근 소송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입장료 등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총 3건으로 나눠 진행됐던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호날두 노쇼 소송은 모두 승소했고 3건 모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저희가 더페스타 대리인 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환불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지만 결론적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페스타는 현재 폐업, 부도 상태이다. 통상적으로 가장 유효한 강제집행 절차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압류하고 그 계좌에 있는 잔액으로 승소 금액을 변제 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더페스타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부동산, 유체동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원고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저희가 더페스타 또는 그 대표자였던 장영아씨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장영아씨 등을 형사적으로 처벌시킬 수는 없다”며 “2년 이상 기간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음에도 더페스타 명의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티켓 구매자들의 피해 보전을 하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사건을 종결하게 됐고 이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에서 승소 후 집행이 불가능한 일은 부지기수이나, 피해가 일반 국민 다수에게 발생했던 집단소송에서는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보장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 분야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우리 사법시스템이 향후 집단소송을 활성화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확보되는 바향으로 변화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호날두 노쇼’로 비롯된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민사 소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50~6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