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집에 몰래 침입... 부산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3건 입건

      2021.10.27 08:33   수정 : 2021.10.27 0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30건이며, 이중 A씨(30대·남) 등 3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헤어진 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오거나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사상경찰서에서는 지난 23일 과거 함께 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욕설 문자를 전송한 B씨(50대·남)를 입건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1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숨어 있던 C씨(40대·여)를 입건했다. C씨 역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집과 직장에 찾아와 수시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주요한 처벌 요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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