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앞 '윤석열 화환' 불지른 70대 집유

      2021.10.27 10:19   수정 : 2021.10.27 10: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그 위험성이 높아 문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9시50분께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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