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LNG 세금 인하…소비자가에 조속히 반영"
2021.10.27 15:00
수정 : 2021.10.27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 소비자 판매가격과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되게 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주유소 공급사에도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2일 직후부터 인하분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20%를 약 6개월간 한시인하(11월12일~2022년 4월 30일)한다. 같은기간 LNG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용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정책국장은 27일 석유공사, 정유4사, 알뜰공급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했다. 또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최근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서민경제와 업계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해 산업부는 기재부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를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전국 평균가격이 1732원/ℓ(휘발유, 10월 셋째주)을 넘은 상황이다.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LNG는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돼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다.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LNG 직수입자에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하고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다.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