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음주운전' 장제원子 노엘 구속기소
2021.10.27 16:45
수정 : 2021.10.27 16:45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27일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씨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9일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