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조이기' 전셋값 상승분, 잔금일前 제한

      2021.10.27 18:02   수정 : 2021.10.27 18:02기사원문

국내 모든 은행들이 앞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 가격 인상분만 대출을 해준다. 또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전세대출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하는 국내 17개 은행은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한다.


지난 1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이 같은 대책을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은행은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입주나 주민등록상 전입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을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이에 더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외국계 은행도 주요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달 안에 대부분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상품만 파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케이뱅크는 유지하기로 했다. 토스뱅크의 경우는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 전세자금대출을 무리하게 막으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수요 가능성이 낮은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걸러내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이 전세자금대출인 만큼,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불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978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15.94%나 불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5조5160억원)의 거의 절반(47%)이 전세자금대출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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