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운법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공식 창구 만들 것"

      2021.10.28 11:00   수정 : 2021.10.28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 등 다른 관계 부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와의 규제 관련법 문제를 두고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조 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정책소통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창구를 연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처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제도 보완이 타 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된 해수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정의 장이 열리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수부와 공정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무조정실 등에서 이야기를 듣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며 "그런 장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운담합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사건이 상정되고 나면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이같은 M&A 심사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MOU 체결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통신이나 항공과 같은 규제산업 분야의 M&A 심사에 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5일에는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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