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중 마약' 황하나에 실형 구형
2021.10.28 14:03
수정 : 2021.10.28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황하나씨(33)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 지인이 촬영한 영상 및 진술을 토대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는 다른 사건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전과 동일한 태도로 대처하는 피고인이 또다시 법대에 설 수 있겠다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황씨 측 요구로 피고인 심문도 진행됐다.
황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언론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솔직히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해서 (전신 제모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인의 물건 500만원 가량을 절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 1심에서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 제가 마약중독인 걸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약이 왜 중대범죄이고 구속시키는지 이유를 알았다"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몇년 동안 수면제와 마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오열했고 변호인은 "벌금형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한편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황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황씨 측은 지난 18일 열린 첫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마약 부분 중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겠다.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의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