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주민,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

      2021.10.28 14:00   수정 : 2021.10.2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000~7000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 약 1만5000명이고 관련 규정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섬 주민들은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카드·현금 동일)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내년 도서민 여객운임 예산이 약 12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거주 시민들이 내년부터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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