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살 뜯기고 팔 골절…견주 "개가 한 일을 왜 내 책임"

      2021.10.29 08:50   수정 : 2021.11.05 14:42기사원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개가 중년 여성의 팔을 물어뜯어 여성의 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 물림 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이 풍비박산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작성자는 "지난 8월 12일 오후 1시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서 중년 여성이 진돗개에게 팔을 물어뜯기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머니는 딸기 하우스에 일손에 부족해 옆집 하우스에 일꾼을 요청하러 가셨다가 나오시는 길에 그 앞집에 있는 진돗개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 있었고 작성자의 어머니는 다소 놀란 듯 멈춰 섰을 뿐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또 작성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작성자의 어머니가 몇 걸음 물러서는 모습이 담겼고 이후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어머니를 물었다.


이후 어머니가 쓰러졌지만 개는 더 사납게 물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근처 비닐하우스 주인이 철근을 들고 저지했지만 개는 더 세게 물고 늘어졌고 결국 작성자의 어머니는 피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작성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오른팔 뼈가 부러지고 살을 물어 뜯겨 긴급 수술을 했다. 이후에 피부이식수술도 받게 됐다"며 "한 달 반가량 입원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견주 측이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가해 견주 측은 처음엔 치료도, 보상도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하우스 일도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이더니 지금은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다'라며 본인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못 해준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시간과 앞으로 겪을 일, 트라우마 등등에 비하면 터무니가 없는데 그들이 제시한 보상금액도 터무니가 없다"라며 "개를 관리하지 못할 거면 키우지를 말았어야 했고,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다녔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이고, 개가 한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까지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사람의 생사가 오간 일인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벌금도 너무 적다"며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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