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지하철 광고 불승인한 행위는 차별"

      2021.10.29 13:03   수정 : 2021.10.29 13:03기사원문

고(故) 변희수 전 하사 관련 지하철 광고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광고 게재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방해 받을 우려가 있고,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승인 의견을 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라며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주 의견'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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