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찰·소방차 주차장 차단기 자동 통과
2021.10.31 12:00
수정 : 2021.10.3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1월부터 경찰·소방차는 아파트·빌딩·상가 등의 주차장 무인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경찰·소방,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단계적 교체된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 번호판을 우선 998 번호로 올해 안에 모두 교체한다.
무인차단기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같은 무인차단기에 인증스티커를 붙여 긴급차량 자동 통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한다.
장경미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해 응급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는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에서 재난·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자동차가 주차장 무인차단기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