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와의 전쟁, 새로운 시작”

      2021.10.30 00:05   수정 : 2021.10.30 10:39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제주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12명까지 확대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을 포함해 고위험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거리두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방역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총 3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4주씩 적용을 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 전환을 진행한다.


우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구분은 없지만, 식당·카페에서 모일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 허용인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다. 유흥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화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로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허용한다.


예배·법회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참여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 검사 의무화와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가 추진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며,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도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제한된다.



도는 아울러 기본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하고, 일상 속 방역 실천을 위해 업종별 참여를 확대해 민·관 협력이 강화한다.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업종별·부문별 참여를 확대하고,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도 운영해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 조정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3가지 필수 방역수칙 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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