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전통 생활관습까지 포함
2021.11.01 09:27
수정 : 2021.11.01 09: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떡을 만들고 나눠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를 포괄했다.
‘떡 만들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다는 점, △삼국 시대부터 각종 고문헌에서 떡 제조방법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떡의 제조가 활발하고, 지역별 떡의 특색이 뚜렷한 점, △식품영양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 기관, 일반 가정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떡 만들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 찌거나, 쪄서 치거나, 물에 삶거나, 혹은 기름에 지져서 굽거나, 빚어서 찌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백일·돌·혼례·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비롯해 설날·정월대보름·단오·추석 등 주요 절기 및 명절에 다양한 떡을 만들고 나눠 먹었다.
떡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상달고사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과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물이다. 오늘날에도 개업떡·이사떡 등을 만들어서 이웃 간에 나누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청동기·철기 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 벽화의 부엌에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추정된다.
한국 의례음식의 대표적인 떡은 각종 의례에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일례로, 백일상에 올리는 백설기는 예로부터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라 여겨 아이가 밝고 순진무구하게 자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팥수수경단은 귀신이 붉은색을 꺼린다는 속설에 따라 아이의 생(生)에 있을 액(厄)을 미리 막기 위하여 올렸다. 백일잔치 이후에는 떡을 백 집에 나누어 먹어야 아이가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속설에 따라 되도록 많은 이웃과 떡을 나눠 먹었다.
전통 혼례 시 납폐(納幣) 때 신랑이 신부 집에 함을 가지고 오면 그 함을 ‘봉치시루’에 올리는데, 이 때 봉치시루 안에 붉은 팥시루떡이 담겨 있었다.
이 떡을 ‘봉치떡(봉채떡)’이라고 부르며, 봉치떡은 양가의 화합과 혼인을 축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회갑상과 제례에 올리는 ‘고임떡’은 각각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고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그 예를 다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떡은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산물을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감자와 옥수수의 생산이 많아 ‘감자시루떡’·‘찰옥수수시루떡’ 등이 전승되고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도는 예로부터 쌀이 귀하고 잡곡이 많이 생산되어 떡 재료로 팥·메밀·조 등이 재료로 활용되어 ‘오메기떡’·‘빙떡’·‘차좁쌀떡’ 등이 전승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