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업주 지속 괴롭힌 60대男 스토킹처벌법 구속

      2021.11.01 14:44   수정 : 2021.11.01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당주인이 자신을 영업방해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수 차례 위협행위를 가한 60대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식당을 두 달간 지속적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이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31일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밤 10시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식당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횡포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7일에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까지 됐지만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는 총 5차례 걸쳐 상담전화를 진행할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했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호를 신청해 A씨의 접근을 금지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에 부합했다"면서 "10월 31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