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상태로 구금됐던 외국인... 법무부, '인권침해' 인정

      2021.11.01 14:43   수정 : 2021.11.01 14:43기사원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구금당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인권침해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규정 보완, 직무교육 및 실태점검 등 재발 방지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일명 새우꺽기)의 보호장비 사용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규정 보완 △특별계호(독방) 절차·기간 규정 개선 △법무부 예규 개정 △직무교육 및 실태점검 △관련자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공무원들이 모로코 국적 A씨(30대)를 뒷수갑을 채워 손목을 포박하고 두 발을 묶은 상태로 3시간 넘게 격리한 사건이다.


'가혹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A씨를 면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공감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와 간담회도 열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법무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의 자해·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무부령에 보호장비 사용에 관해 장비 사용의 요건·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경우 특별계호에도 개선 사항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과격한 행동과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공격 등에 대응해 현행 규정에 따라 특별계호가 실시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별계호 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계호 가능 기간의 경·중을 구분하며,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단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는 한편,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인권위의 조사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난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전까지 적절한 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며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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