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판정
2021.11.01 18:15
수정 : 2021.11.01 18:15기사원문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회원이 1400여명에 불과한데도 로톡이 그 수를 3900여명으로 부풀려 광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톡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회원 수에 허위·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로톡의 회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지난 7월 기준 약 3000명으로 파악됐다.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 역시 '기만적 방법이 없다'고 결론 냈다.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이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통해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반 변호사들의 경우 전화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톡은 합법성과 투명성이 원칙이다.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이러한 경영 원칙이 명확히 밝혀져 기쁘다"라며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와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로톡이 지난 5월 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