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당정 엇박자

      2021.11.02 11:07   수정 : 2021.11.02 11:07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박주평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2022년부터 과세를 예고한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엇박자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취득 원가를 계산해야 양도차익이 나오는 데 취득 원가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합의를 이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과세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조세 정의 관점이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지만 과세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많아지고 투자자 참여가 활발해진 지 2~3년 됐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접근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게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과세부터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의 결과가 과세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과세 전에 관련법을 준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주고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이 먼저 통과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과세에 대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재명 후보도 주장한 바 있어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당내 금융 경제에 관심 있는 많은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당연히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후보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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