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화이자 접종 후 하혈하고 죽었다"는 남편 119구조대 늑장대응 주장

      2021.11.03 05:00   수정 : 2021.11.03 08: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일곱 살의 어린 아들을 둔 39세 여성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5일 만에 사망했다.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뒤 사망했는데 유족은 소방서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오늘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청원인은 "화이자 2차 접종 후 7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39세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남편이 청원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 아내 A씨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2차를 접종한 후 5일만에 갑자기 사망했다.


그는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하혈 증상을 보였지만 생리 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서 "장모님이 119에 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서는 '장난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119 구조대는 신고 후 20분이 지난 12시 45분에야 도착했는데 A씨의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청원인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집과 소방서는 5분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의 늑장 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밝혀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는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 마비가 되는데도 정부가 계속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만 할 때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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