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에 공동직장어린이집 들어서

      2021.11.03 09:00   수정 : 2021.11.03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혁신도시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서 혁신도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3일 오후 2시 동구 신서근린공원에서 참여 공공기관·기업 대표, 지역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되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오는 202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건축면적 645.3㎡, 연면적 1494.05㎡,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다.



완공 후 이전공공기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보육정원 150명)를 맡길 수 있다.

사업비는 총 48억2000만원으로 이중 국비 20억원은 2019년 9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사업비는 참여 8개 사업장(컨소시엄)이 25억2000만원을 분담하고, 시가 시설비 3억원을 지원한다.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시와 이전공공기관의 남다른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의미가 크다.

우선 최적의 건립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법 모색이 돋보인다.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최적의 장소는 이전공공기관의 중심에 위치한 신서근린공원이다. 접근성과 주변환경(공원녹지) 등 직장어린이집 입지여건이 탁월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법령개정 없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2019년 4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참여기관인 8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사실 '영유아보호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설치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남달랐기에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이미 개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3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혁신도시 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정부기관 제외)은 100%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이는 혁신도시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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