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 길거리 협박한 50대..검찰 실형 구형

      2021.11.03 15:43   수정 : 2021.11.03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 등 행인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현재 술을 마시면 기억이 모두 끊기는 상태”라며 “이 사건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 물고 살아보겠다. 선처해주시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이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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