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與 "정부 설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것"

      2021.11.03 18:25   수정 : 2021.11.03 18:25기사원문
'2022년 가상자산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를 향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세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식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당 가상자산TF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내년 3월 대산을 앞두고, 2030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여당 움직임이 과세 유예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목소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없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계속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논의하고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포지셔닝을 해야할 때"라며 "기획재정부가 과거의 생각에 얽메여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를 견인해내야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기재부와 금융위를 잘 설득해 과세를 1년 유예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무형자산 분류 잘못…형평성 논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저작권 등의 자산을 말한다. 오 교수는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형자산에 속하는 다른 자산과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해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양도시 발생하는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과세가 2023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 달하며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징수대상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역시 5년까지 인정해준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 교수는 "신종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종자산 과세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전자지갑에서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 못하면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보겠다는 국세청 입장은 세원입증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점에서 문제"라고 분석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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