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2021.11.04 09:07   수정 : 2021.11.04 0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은 3일 일산대교(주)가 제출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인용결정은 존중하되, 김포시민은 물론 경기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 통행은 지속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10월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를 했다.

이어 경기도와 김포-고양-파주 등 3개 시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무료화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주)는 같은 날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산대교㈜는 우선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인 일산대교(주)가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11월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일산대교(주)에 통지했고, 이 처분으로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정하영 시장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별개로, ‘일산대교 무료화’ 는 유지되는 만큼 시민은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며 “비싼 통행료를 받는 ‘나쁜’ 다리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28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염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교통기본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항구적인 무료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정하영 김포시장이 3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경기 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난 3일 일산대교(주)의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징수로, 고통받고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파주 시민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하고자 하는 결정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일산대교는 1km당 652원의 요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되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지나갈 수 있는 “나쁜” 다리입니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일산대교의 교통 환경으로 인해,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은 수십년간 심히 제약받아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지역 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도로로, 통행자의 현저한 이익을 얻지도 않으며, 한강 하류 마지막에 있는 교량으로 대체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료도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리입니다.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다리인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서북권 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교통기본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김포시는 경기도·고양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

김포시장 정하영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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