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산재 보상금 불이익 구제길 열렸다"
2021.11.04 14:50
수정 : 2021.11.04 14:50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단체협약 등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사측의 탈법 행위(잠탈행위)로 산재보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은 택시노동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평등노무법인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잠탈행위로 택시노동자가 산재보상과 관련 평균임금 평가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정정해 산재보상과 관련한 불이익을 해소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평등노무법인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해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A씨를 대리해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다.
평등노무법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과 관련,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을 포함한 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이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 총액에 산입 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용주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을 준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률상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재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소멸시효(체불임금 지급 기간)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명재 평등노무법인 대표는 “택시업계는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해왔다”며 “이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은 산재보상과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 고용노동부 해석은 최저임금 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것”이라며 “이 같은 해석은 산재보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택시노동자들 또는 유족들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