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2021.11.04 12:00
수정 : 2021.11.04 17:54기사원문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해 녹색 제품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회용품이란 반복사용이 가능하더라도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하며, 컵, 접시, 용기, 봉투, 쇼핑백, 지퍼백, 롤백 등이 해당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다만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