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2021.11.05 14:50
수정 : 2021.11.05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16개월 정인양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인양을 잔혹하게 학대한 장씨와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 A씨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정인양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와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 왜 많은 시민들과 검찰이 엄정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변명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장씨가 정인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충격 받은 장씨 가족들의 여러 정상들을 살펴달라"고 했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 마감한 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제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빠인 저의 무책임과 무지로 아프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앞서 장씨와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