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스라이팅 부사관, 위법사항 엄정조치"
2021.11.05 15:06
수정 : 2021.11.05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답변을 통해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4000여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