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e스포츠 산업에 세제 지원 필요하다
2021.11.06 12:47
수정 : 2021.11.06 12:47기사원문
게임과 e스포츠 등 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법안 내용과 발의 배경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e스포츠 분야부터 살펴보자. 의원실에서는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업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e스포츠 구단들이 낮은 수익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올해 기준 대부분 구단들의 영업 수익은 10억 원 이하였다. 반면, 구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평균 35~4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기 e스포츠 종목이 이런 수준인데, 다른 e스포츠 종목의 구단들은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구단이 굶주리면 선수들도 배고프게 된다. 구단이 선수들의 몫까지 가로채는 경우들마저 생기기도 한다. 즉, 구단의 재정상태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날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근거를 e스포츠 진흥법에 두기 위함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 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용이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아울러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작작연구소로 인정받게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창작개발은 별도의 연구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콘텐츠 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작연구소로 인정받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아울러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 특성상 인적 기준도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드라마,영화,게임,책,음악 등 대부분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나아가 기존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두 건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히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이머가 게임사의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 인디게임사들에게 숨통을 틔어주고자 했다.
바로 이전 글에서 이용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더니 갑자기 산업계 육성을 위한 법안들을 잔뜩 내놓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나 팬, 업계 모두 중요하다. 다시 말해, 게임이용자와 e스포츠 선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들을 발의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형 e스포츠 구단이나 큰 게임사보다는 영세 e스포츠 구단이나 개인 미 중소 인디 개발자 및 게임사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빠른 시간내 국회를 통과하여 e스포츠,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