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간 보복 운전에 멱살까지…" 상향등 '번쩍'에 발끈한 칼치기男

      2021.11.07 09:03   수정 : 2021.11.07 15:01기사원문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르 피해 차주(왼쪽)에게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한 가해 차주(오른쪽).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가해 차주는 끝까지 쫓아가다 사고까지 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칼치기하는 자동차에 상향등을 켰다가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히다 결국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공개되자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복 운전한 차주를 처벌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것으로, 제보자 A씨 앞으로 가해 차주 B씨가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이때 A씨가 '조심하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한 번 번쩍였고, 이에 기분이 나빴던 B씨는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주행하는 차선을 방해하거나 칼치기를 반복했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다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끌었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B씨의 보복 운전은 계속됐다. A씨가 이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B씨는 끝까지 쫓아가 결국 A씨의 차의 측면과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면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시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한 변호사는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를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로드레이지다.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그렇게 사나워질까"라면서 "A씨는 걱정하지 말라. B씨는 이제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와서 사과할 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면 합의해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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