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가사자산 이용자 보호법 발의 "채찍만능주의 거두자"
2021.11.08 17:19
수정 : 2021.11.08 17:19기사원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고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 못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을 들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 하지 않았다”며 “규제란 인정에서 시작된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 상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