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멀어'…흉기로 자녀 학대한 부모
2021.11.08 14:38
수정 : 2021.11.08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고의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특수상해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40)와 친모 B씨(41)에게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3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를 베고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등 고의로 상처를 냈다.
이후 자녀가 실수로 병에 베었다거나 실수로 다쳤다며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 감당이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