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했다고 끝 아냐'…군대서 후임 강제추행 유죄

      2021.11.08 15:23   수정 : 2021.11.08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군대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추행 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현역 군인이던 2019년 7월~10월 강원도 철원군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취침 소등 이후 옆자리에 누워있던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사에 대해 욕설하거나 여군 부사관을 대화 소재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상관 모욕 범행도 발언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상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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