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에 靑 "법령상 문제 없다"

      2021.11.08 16:44   수정 : 2021.11.08 1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해 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2018년 7월 남편과 태국으로 이주했다 지난해 말 아들과 함께 입국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부부와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전(前)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요"라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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