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혐의 남성 2명, 범행 책임 서로 떠넘겨
2021.11.08 21:30
수정 : 2021.11.08 2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 폭행하고 고문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서로 범행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감금,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김씨와 안씨를 상대방의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날 안씨는 피해자 박씨를 감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집에 보내지 않고 가두자고 했다”며 “저도 같이 했지만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선그었다.
피해자 박씨를 결박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뒤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주된 범행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이날 ‘피해자가 사망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나는 없고, 안씨가 피해자를 슬리퍼로 때리거나 찬물을 뿌리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케이블줄로 결박한 건에 대해서는 “안씨가 피해자를 묶자고 했다”며 “케이블끈도 직접 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와 김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박모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케이블줄로 피해자 박씨의 몸을 결박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 박씨의 일용직 급여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품을 가로채 57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