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公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납품 제재

      2021.11.09 10:37   수정 : 2021.11.09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지역 소재 A사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입찰제한을 받는 A사는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총 36억원 어치를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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