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병대 투입해 항구 만든다

      2021.11.10 02:35   수정 : 2021.11.10 02: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급망·물류 개선을 위한 과감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CNBC가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이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공급망, 무역에 차질을 주는 요인들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항만공사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미 육군 공병대를 투입해 앞으로 60일에 걸쳐 연안 항구들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동원 가능한 다른 군 부대 인력도 참여시켜 내륙 수상로 역시 개척할 계획이다.


군을 투입해 40억달러짜리 항만과 내륙 수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 34억달러를 들여 통관·검역 시설도 현대식으로 개선한다.

항만에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검역하고 통관하는 현 시설이 구식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관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 육상 국경 통관은 오랫동안 병목현상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5일 밤 하원에서 통과된 1조달러 인프라투자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매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을 방문해 인프라투자법안을 활용해 어떻게 항만 운용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강화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 공급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14개 동맹국, 유럽연합(EU)과 함께 공급망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인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을 연중무휴, 하루 24시간(24/7) 가동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만에 하역된 컨테이너들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하역된 컨테이너는 트럭의 경우 9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 안에 트럭으로 컨테이너를 이동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기간이 늘수록 과태료는 누적된다.

철도로 운송할 경우에는 사흘 안에 컨테이너를 옮겨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하루 100달러씩 벌금을 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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