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 회사 차로 불법 업소 출입한 현대百 사장..."제 불찰"

      2021.11.10 14:04   수정 : 2021.11.10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의 사장급 임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불법 유흥업소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운영해왔다.



A사장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9~10월에도 최소 8차례 이용했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A사장은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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