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배출가스 조작장치 불법유통
2021.11.10 17:57
수정 : 2021.11.10 18:18기사원문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대형 트럭의 경우 1000~2000km 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지만 품귀현상 때문에 운행을 멈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최악의 경우 요소수 에뮬레이터라도 장착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몰 알리바바에서 Adblue(요소수)를 검색하면 불법 에뮬레이터 판매글이 쏟아진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소수 에뮬레이터는 한국 구매자들의 후기가 잇따라 올라와 국내에서도 이미 상당수의 트럭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도 요소수 에뮬레이터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 쇼핑·쿠팡·11번가 등 각종 온라인몰이나 소셜커머스에서도 해외 배송으로 요소수 에뮬레이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2000여개 가까이 검색된다. 설치방법까지 나오지만 어디에도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문제는 당장 눈속임은 가능하지만 추후 막대한 수리비가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요소수가 떨어졌는데도 보충하지 않으면 분사장치가 열에 노출돼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SCR 자체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형트럭의 경우 SCR 교체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업계 관계자는 "급한 심정은 알지만 불법적으로 요소수 에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운행하다가는 막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