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2021.11.10 18:02
수정 : 2021.11.10 18:02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1-1(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했고, 청탁에 성공했다면 ‘펀드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 명령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에서만 항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위임업무 처리를 했다”며 “숨기거나 변칙을 쓴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탁을 받은 이후 사적 친분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15일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