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장윤정 주장, 징역형 확정
2021.11.11 11:00
수정 : 2021.11.11 11:00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감독 김규봉씨와 주장 장윤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 선수의 뺨을 운동화로 때리기도 했다. 지난 2016년 8월 최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에게 20만원어치 빵을 강제로 먹인 혐의도 있다. 당시 선수들이 구토를 해도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김씨는 해외 전지훈련을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7400여만원을 받아냈고,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지역체육회로부터 2억5700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소속 팀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선수에게 “선배가 맞는데 웃어?”라고 말하며 옷걸이 봉으로 다른 선수를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다른 선수들을 모은 뒤 최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수 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로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이후 가혹행위 사건이 불거졌다. 최 선수는 모친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최 선수의 나이는 22세였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은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도 부인했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만 했다”고 했다. 최 선수가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한 점도 언급했다.
2심은 공소장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감독인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훈련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잃었고, 운동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최 선수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김도환 전 선수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선수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선수를 제외하고 김씨와 장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