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해·공군 직통망 개설' 양해각서 체결, 우리 영공 침범 해소되나
2021.11.11 15:25
수정 : 2021.11.11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1일 국방부는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해군·공군 간 직통망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러시아 칼가노프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러 양국은 이번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02년 11월 11일 양국 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체결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전반기 양측은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한 이후 오늘 최종 서명하게 됐다.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여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또 한국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직통망이 설치된다.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따른 충돌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 이창형 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 해·공군 간 핫라인이 구축됨으로써 정기적인 소통과 위기관리가 가능해지는 의미가 있다"며 "양국간 계획된 비행과 운항이 서로 통보돼 우선 안전장치가 확보되고 만일, 우발적 상황이 발행되면 즉각적인 소통으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고 당시 러시아 공군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같은 해 10월 22일에도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
지난해 12월 22일엔 오전 8시께 중국 군용기 4대가 차례로 이어도 서쪽에서 카디즈에 진입했고, 이 중 2대가 울릉도 동쪽 일대를 지나 카디즈를 이탈했다 이날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차례로 동해 카디즈 북쪽에서 진입해 이 가운데 2대가 독도 동쪽으로 카디즈를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해 독도 동북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날 총 19대의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